HOME 게시판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결처리 가능 사유 및 공결 신청 방법 안내

작성자
양정현
조회
476
작성일
2022.04.13
첨부

공결시스템_전산화_업무처리_매뉴얼(2022.2.7).hwp

1. 우리대학 학사운영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공결처리 가능 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이 경우 공결기간은 수업일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 직계가족의 사망 및 이와 유사한 참사로 인해 결석하는 경우(7일 이내)

- 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동원 소집되는 경우

- 여학생이 생리통으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월 1회)

- 법정 전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 개강 후 수업일수의 4분의 1 이내에 전역하는 군제대복학자의 전역일 이전 수업기간.

  다만, 등록기간 중에 군제대복학원을 제출한 자에 한한다.

-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7일 이내)

- 본인이 출산한 경우(21일 이내) 및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7일 이내)

- 총장이 허가한 각종 공식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 정규교육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경우(교육실습, 학습답사 등)

- 기타 총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공결 신청 방법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