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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및 업무처리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양정현
조회
241
작성일
2022.08.09
첨부

1. 2022-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 제출안내(공지).hwp

3. 조기취업자 관련 규정 및 서식.hwp

1. 관련

. 학칙 제58(학점의 인정)

. 학사운영규정 제147조의2(조기취업자 출석확인), 171조의2(조기취업자의 성적처리)

 

2. 2022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의 출석 인정에 관한 사항안내드리니 관련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할 수 있도록 소속 학부() 학생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대상: 8학기(건축학전공 10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으로서 조기취업 및 창업한 자

. 제출기한 [학생 학과]

1) 개강 전 취업자: ‘22. 9. 14.()

2) 개강 후 취업자: 취업 후 14일 이내 학과 제출

. 제출서류

1)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2) 취업 증빙서류 학생 상황에 따라 선택

) 취업 확정자: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취업 예정자: 합격통지서 및 직무교육(연수) 확인서류

) 창업자: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소득금액 증명서류(당해년도 창업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출장소: 학부() 종합학사행정실

. 조기취업자 유의사항

1) 성적을 받으려면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과하는 의무(과제물 제출 등)를 충실히 이행해야 함

2) 학기 중 퇴직시에는 즉시 학교수업에 출석하여야 하며, 미 복귀시 결석처리 됨

3) 학기말에계속 취업여부 확인서류제출: `22. 12. 9.()까지 [학생 학과]

미제출시 출석인정 불가하며 계속 취업여부 확인서류 발급 기준일은 12. 2.()이후부터 인정됨

 

3. 또한 각 학부()에서는 접수 내역을 아래와 같이 교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내역서 제출방법

1) 제출기한: `22. 9. 16.() 개강 후 취업자는 취업 후 14일 이내 공문 수시 제출

2) 제출서류: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내역서 및 증빙서류(PDF) 원본은 학과 보관

. 계속 취업여부 확인서류 제출방법

1) 제출기한: `22. 12. 9.()

2) 제출서류: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승인명단 및 증빙서류(PDF) 원본은 학과 보관

 

4. 아울러 각 학부()에서는 조기취업자의 원활한 성적관리를 위해 아래의 유의사항을 교과목 강의담당 교수가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에 따라 조기취업자의 시험을 면제하고 과제물을 부과하여 평가가능함

. 조기취업자에게 성적평가를 위한 준수사항(과제물, 시험 등) 반드시 안내해야 함

. 조기취업 승인자는 출석부에 출석으로 표시하고, 학기 중 조기취업자가 퇴직한 경우 반드시 학교로 복귀해 출석을 해야 하며, 미복귀시 결석처리해야 함

 

붙임 1. [홍보자료] 2022-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제출 안내 1.

2. [학과작성]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내역서(서식) 1.

3. [참고자료]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관련 규정 및 학생 신청 서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