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전기(2023년 2월) 졸업예정자 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유예) 추가 신청 안내
- 작성자
- 양정현
- 조회
- 238
- 작성일
- 2023.01.20
❑ 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유예)란?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가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최대 2개 학기까지 졸업을 |
1. 신청 자격: 2022년 전기 졸업예정자 중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가. 신청일 기준으로 반드시 졸업 가능(졸업요건 모두 충족)하여야만 신청 가능
- 신청일 기준 「원스톱서비스 → 졸업가능여부확인자료 조회 → 주전공 및 공학인증 → 사정결과」에서 “P” 또는 “합격”으로 표기되어 있어야만 신청 가능
- 추가이수과정(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등) 불합격자는 신청 불가
- 2022학년도 겨울계절학기 이수로 졸업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청 불가
나. 졸업자격인증제(졸업외국어) 관련 졸업 불합격자
- 신청일 기준 졸업자격인증제 합격 기준의 성적 보유자는 신청 가능
- 신청기간 내 학생역량관리시스템(BISKIT)에 관련 증빙을 등재하여 학과(전공)의 승인 후 신청
2. 신청 방법
가. 신청 기간: 2023. 1. 20.(금) ~ 24.(화)
나. 신청 방법: 원스톱서비스에서 신청
※ 원스톱서비스 → 학사관리 → 졸업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3. 등록 기간: 2023. 1. 26.(목) 09:00~16:00까지
가. 고지서 출력: 『원스톱서비스-등록금 고지내역 조회』출력
나. 학사학위취득유예학생 등록금액: 등록금의 ⅛
- 반드시 등록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다. 수강신청 시 추가등록금 납부
- 등록기간 납부한 등록금액(등록금의 ⅛)과 신청 학점수에 따라 학사운영규정 제37조 해당 금액의 차액을 추가 납부하여야 함(추가등록금 납부일 추후 안내)
※ 추가등록금: 학사운영규정 제37조 ④항
· 1학점 ~ 3학점: 당해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 4학점 ~ 6학점: 당해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 7학점 ~ 9학점: 당해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10학점 이상 : 당해 학기 등록금의 전액
4. 수강신청
가. 학사학위취득유예학생도 수강신청 가능(재수강 가능, 21학점 이내)
※ 필수 교과목을 재수강하여 ‘F’ 학점을 받을 경우 다시 재학생(졸업 불합격) 신분이 됨
나. 수강신청: 전체 학년 수강신청일에 수강신청 가능
5. 유의사항
가. 학사학위취득유예 기간은 최대 2개 학기임
나. 2021년 후기(2022년 8월) 학사학위취득유예학생이 이번 신청기간에 추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학위수여일(2023. 2. 17.)에 졸업생이 됨
다. 등록기간 내 등록금 미납 시 신청이 취소됨
라. 추가 신청기간 이후는 신청이 불가하니 희망자는 반드시 신청기간 내 신청하여야 함
마. 학사학위취득유예학생으로 확정된 후에는 취소가 불가하니 취업 등 진로계획을 감안하여 신중히 신청하여야 함
2023. 1.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