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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1학기 공결신청 방법

작성자
양정현
조회
228
작성일
2023.02.15

2023-1학기 공결신청 방법 및 변경사항 안내


***MT 참석은 공결사유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및 변경사항

공결이란? 우리대학 학사운영규정에 명시된 사유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

공결일수는 학기당 수업일수의 1/4 초과할 수 없음(학기당 최대 20, 계절수업은 최대 3, 주말제외)

- 학사운영규정의 공결가능일수는 주말포함이므로, 실제 사용일과 일수가 다를 수 있음

- 1~3호의 경조사 관련 공결은 분할신청이 불가하고 사유발생일과 연속하여서만 사용 가능

(사용일수 7일은 해당일부터 7(주말제외 5)까지 신청가능하나 기간 중 수업일이 3일인 경우 3일만 사용가능)

- 시험기간에는 성적관련으로 원칙적으로 공결신청 불가

(, 직계가족사망법정전염병 의심 또는 확진은 제외, 독감확진자는 의무격리대상이 아니므로 기말시험기간 공결불가)

공결은 수업 전일까지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 첨부필수(아래 사유별 신청기한 참조)

- 생리공결은 수업 당일까지만 신청가능(추후 신청 불가), 증빙서류 제출 제외

- 백신공결은 접종당일만 우선 신청 후, 컨디션에 따라 추가신청을 권장함

공결기간은 일단위 또는 교시단위 중 선택하여 입력하며, 한 과목의 한교시(한시간)만 신청해도 1일이 차감됨

- MT 참석은 공결신청 불가

- 학사운영규정제149조제8 질병공결 관련

1) 질병, 부상, 입원 등의 상해로 인하여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2) 간단한 진료, 처방 및 근거리 통원치료는 신청불가함

3) 예를 들어, 사고(부상) 등으로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1주일간의 통원치료를 받을 경우 사고(부상) 당일은 신청가능하나, 치료기간이 1주일이라도 기간 내 간단한 통원 치료를 받는 경우는 신청 불가(수업외 시간 이용)

중대지병으로 인한 정기검진은 가능, 중대하거나 위급하지 않은 일반적인 정기검진이나 진료는 불가능함

 

공결 신청 방법

1. 신청경로 : 원스톱서비스(모바일가능) 로그인/ 학사관리 / 공결 / 공결신청  증빙서류 첨부

2. 신청내역확인: 원스톱서비스(모바일가능) 로그인/ 학사관리 / 공결 / 공결신청내역조회(승인 시 금오톡톡 알림)

3. 공결 사유별 신청일수 및 신청방법(*표시는 증빙서류를 전일까지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를 감안함)

신청방법

 

공결 사유(학사운영규정 제149)

공결 일수

(주말제외)

신청기한

증빙서류

원스톱서비스 직접 신청

학과(행정실)

승인

 

1

직계가족의 사망 및 이와 유사한 참사로 인해 결석하는 경우

7일 이내

*수업일포함 7일 이내

가족관계증명서 및 진단서 등

2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

7일 이내

수업

전일까지

혼인관계증명서 등

3

본인이 출산한 경우

21일 이내

*수업일포함 7일 이내

출생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75일 이내

4

여학생이 생리통으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

1(1)

당일까지

-

5

병역법이나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동원 소집되는 경우

-

*수업일포함

3일 이내

-병역판정(신체)검사확인서

- 참여재판 배심원 참석확인서류

6

개강 후 수업일수의 4분의 1 이내에 전역하는 군제대

복학자의 전역일 이전 수업기간

수업일수1/4이내

(주말제외20)

수업

전일까지

- 전역확인서 또는 휴가증 등

7

법정 전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14일 이내

*수업일포함 7일 이내

- 코로나19확진: 양성확인서 또는 격리통지문자

- 백신접종:

예방접종증명서

- 그 외:

진단서나 확인서

**독감확진자는

시험기간은 공결불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경우

회차별 3

(최대 6)

8

질병, 부상, 수술 등의 상해로 인하여 진료를 받거나

입원하여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수업일수1/4이내

(주말제외20)

*수업일포함 7일 이내

진단서, 소견서 등 상태와 치료기간이 명시된 서류

학사행정실

또는

해당 부서 방문 신청 후 교무처 승인

9

총장이 허가한 각종 공식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수업일수1/4이내

(주말제외20일이내)

수업일 2일전까지

학사행정실

방문신청

10

정규교육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교육실습학습답사 등)

11

기타 총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사운영규정의 공결가능일수는 주말포함이므로, 실제 신청시 사용일수가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