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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6학년도 수시모집 기회균형할당제 지원자격 변경 안내

작성자
IPSI관리자
조회
3146
작성일
2015.09.07
첨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 범위.hwp

2016학년도 수시모집의 기회균형할당제전형 지원자격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전>

 1.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수급권자

 2.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3.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지원사업 대상자 가구의 학생

 

 

<변경후>

 1. 기초생활수급권자 : 기초수급권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중 하나

   ※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라도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음

 

 

 2.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 변동 없음

 3.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지원사업 대상자 가구의 학생 : 변동 없음

 

 

첨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 관련 범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