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_경영학과] 졸업자격인증제 운영지침
- 작성자
- 양정현
- 조회
- 423
- 작성일
- 2022.09.16
금오공과대학교 졸업자격인증제 운영지침
제정 2019.11.25.
1차 개정 2020.03.11.
2차 개정 2020.12.01.
3차 개정 2021.07.26.
4차 개정 2022.02.03.
5차 개정 2022.06.14.
제1조(제정목적) 이 지침은「금오공과대학교 학사운영 규정」제189조에 따라 졸업자격인증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료구축) 졸업자격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한다)는 학생의 비교과영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학생역량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인증제 자격심사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인증제 자격심사는 학생신청부터 확정단계까지 모두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한다.
① 본교에 입학한 학생은 학생의 비교과영역에 대한 실적을“학생역량관리시스템”에 수시로 입력(증빙서류 업로드)하여야 한다.
② 학부(과)는 소속 학생이 입력한 자료를 수시로 검증하고 승인 처리해야 한다.
제3조(인증제 자격심사) 본교 학생 중 7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건축학전공은 9학기) 및 수료생에 대하여 인증제 자격여부를 심사한다.
제4조(심의기구) 인증제에 관한 주요사항은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5조(인증제 분야) 인증제의 인증분야는 외국어 영역, 정보화 영역, 기본소양 영역, 전문화 영역으로 구분한다.
제6조(인증제 기준) ① 졸업자격 인증분야 반영영역은 [별표 1]의 “학부(과)별 졸업자격인증제 반영 영역”을 기준으로 한다.
② 분야별 인증기준은 [별표 2]의 “분야별 인증 기준표”를 기준으로 한다.
③ 학부(과)별 외국어와 자격증 기준은 [별표 3]의 “학부(과)별 외국어 인증 기준표”와 [별표 4]의 “학부(과)별 전문화 영역 자격증 기준표”를 따른다.
④ 인증제 기준 변경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7조(인증제 사정) 인증제사정은 온라인 전산 사정과 수기 사정으로 나뉜다.
① 온라인 전산사정은 인증제 심사대상자에 대해“학생역량관리시스템”의 학과 승인자료를 기준으로 교무처에서는 매학기 수시로 인증제 사정을 확정 처리한다.
다만,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사정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인증제사정 확정 마감 기한을 운영하며 전기졸업은 1월말일, 후기졸업은 7월말일자로 종료한다. 이에 졸업예정자는 마감기한 전에 인증제 자격심사자료를“학생역량관리시스템”에 등재 신청 및 승인을 완료해야 한다.
② 수기 사정은 인증사정기준 중“학생역량관리시스템”으로 연동이 불가능한 제8조 2호~4호로 요건을 충족하여 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생이 해당되며 해당 학생은 지정된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졸업자격인증제신청원”및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소속 학부(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외국어 영역 이수) ① 외국어 영역 인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외국인의 해당 국어는 외국어 영역인정에서 제외한다.
1. 외국어 공인시험인 TOEIC, TOEFL, New TEPS, TOEIC Speaking, OPIc, JPT, 신HSK 및 교내 모의 TOEIC․모의 TOEIC Speaking에 응시하여 [별표 3]의 “학부(과)별 외국어 인증 기준표”의 점수 이상을 취득한 자
다만, 외국어 공인시험은 본교 입학 후에(편입생은 전적대학교 입학 후) 취득한 시험 성적만 인정한다.
2. 외국어 관련 교과목(외국인재외국민 입학자는 한국어 교과목 포함) 이수 학점과 해외어학연수 이수 학점 및 국제교류교육원에서 개설한 강좌 중 학점대체인정을 받은 이수학점 총계가 16학점 이상인 자 다만, 국제교류교육원 강좌를 이수한 경우 40시간당 2학점을 인정하되 최대 8학점까지 인정하고, 편입생의 경우에는 1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3.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한 자
4. IT융합학과 학생은 학과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
② 수료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어 영역 인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한다.
1. 수료 후 제1항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어 시험에 응시하여 인증 기준 이상의 점수를 취득하여 제출한 자
단, 수료 후 4개 학기가 경과한 자 중 제1항제1호의 외국어 시험 성적을 제출한 자는 학과별로 정한 외국어 인증기준표의 점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수료 후 본교에서 실시하는 온·오프라인 외국어 강좌를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제9조(그 밖의 사항)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정 2019.11.25.)
이 지침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0.03.11.)
이 지침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0. 12. 01.)
이 지침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1. 7. 26.)
이 지침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2. 2. 03.)
이 지침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2. 06. 14.)
이 지침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 졸업자격인증제 신청원은 12월 공지사항이 뜨면, 신청원 작성후 성적표와 제출 바랍니다.
[별표 1]
학부(과)별 졸업자격인증제 반영 영역(제6조1항 관련)
학부(과) | 인증분야 | 전문화 영역 이수 인정 자격증 |
경영학과 | 외국어 | 해당없음 |
학부(과)별 외국어 인증 기준표(제6조3항 관련)
학 과 | TOEIC | TOFEL | New TEPS | Toeic Speaking | OPIc | JPT | 신(新) HSK | ||
(교내 모의포함) | PBT | CBT | IBT | (교내 모의포함) |
경영학과 | 2011년 이후 입학자 | 700 | 529 | 217 | 72 | 309 | 110 | IM1 | 680 | 5급,194 |
2010년 이전 입학자 | 700 | 550 | 213 | 79 | 327 | 110 | IM1 | 600 | 5급,209 |
붙임 1 졸업자격인증제 신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