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연구비관리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반드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그 나라의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해당국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다.
특허획득을 원하는 모든 나라에 각각 개별적으로 특허출원하는 방법으로 Paris루트를 통한 출원(또는 Paris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출원) 이라고도 한다.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최초)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 국가에 출원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수리관청)에 하나의 PCT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 (지정(선택)국가)로의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로 PCT국제출원의 출원일이 지정국가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국제출원을 하여야 우선권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해외출원 비용이 고액이므로, 고액 기술이전이 확정되지 않는 한, 개별국가로의 출원을 지원하지는 않고 있으며, 기술이전이 유망하다고 판단되는 건에 대해서 PCT 출원 후 기술이전 수요업체를 찾도록 지원하고 있음.
(출처 : 특허청 HOME-지식재산제도-해외특허출원(PCT)-PCT소개-PCT국제출원제도 개요)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pct.info.BoardApp&c=1001&contentID=info0111&catmenu=m08_01_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