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오공과대학교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권/연구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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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연구비 중앙관리 흐름도

연구비 사용시 유의사항

인건비성 경비
  • 연구원현황에 의거 입력된 인건비를 매달 20일에 해당자의 계좌로 계좌이체 지급됨(인건비 신청 불가)
  • 월 25만원 초과시 기타소득세 공제 후 지급됨
  • 연구원변경시 매달 10일 이전에 변경요청(소급변경 불가)
여비성 경비
  •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하여 지급(공무원여비규정 참조)
  • 출장지에서의 영수증은 연구비로 신청 불가(별도의 식대 등)
  • 출장지에서 회의비 사용시 식비에서 감액하여 신청
  • 별도의 지원기관 규정이 있을 경우 지원기관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
  • 모든 연구참여인원은 출장신청서(결재완료) 사본 첨부
  • 출장증빙은 지원기관 성격에 따라 교통비 영수증 및 출장지 식대영수증등 제출해야 함
  • 1회 출장시 출장지가 다수일 경우 출장지를 전부 명기할 것
  • 출장비는 출장전에 신청하여 지급 받는 것이 원칙임(별도 증빙 없는 경우 소급적용 불가)
수용비성 경비
  • 복사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가능
  • 복사비의 경우 수량, 단가를 명확히 기재할 것
  • 특수인쇄물(포스터,브로슈어, 팜플렛 등)의 경우 원가계산서를 받아 확인자 날인 후 제출
  • 지원기관에 따라 구입가능 물품이 다르므로 규정을 숙지 후 구매
재료비성 경비 (전산처리비 등)
  •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를 제출
  • 증빙서류의 일자 및 수량, 단가를 명확히 기재(거래명세서 필히 첨부)
  • 계산서 등을 발행할 수 없는 경우(개인, 농장 등) 별도 서식의 증빙을 작성 제출
기자재 및 시설비
  • 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자재의 구입 시 지원기관의 승인 후 구입
  • 기자재의 경우 산학행정팀에 의뢰하여 중앙구매 하여야 함
기술정보활동비
  • 연구관련 회의식비 및 도서구입 학회참가비, 자문료로 사용가능
  • 회의비의 경우 회의록에 참여자의 날인을 모두 하는 것이 원칙임
  • 학회참가비의 경우 참여연구원의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
  • 도서구입 후 해당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기부채납을 득한 후에 기부채납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자문료의 경우 자문제공자의 인적사항 및 자문내용을 명시하여 지급신청
  • 외국자문가의 경우 상세 자문내역 및 입국 여권사본을 첨부하고 해당 시 기타소득세를 제한 금액을 지급 후 신청
  • 자문료는 원천징수 대상이므로 신청금액이 25만원 초과시 기타소득세(4.4%)를 제하고 계좌이체됨
연구활동비
  • 연구활동진흥비(참여연구원 인센티브)와 과제관리비로 구성
  • 인센티브지급시 25만원 초과시 기타소득세를 제하고 지급됨
  • 과제관리비는 유관기관과의 회의식대 및 과제관리비용
  • 인센티브는 연구기간 내 반드시 지급이 완료되어야 함
시작품제작비
  • 연구계획서에 명기된 시작품제작시 사용
  • 기성품이 아니므로 상세내역(설계도, 원가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
협동(위탁)연구비
  • 협약서에 의거하여 세부기관의 요청(공문 등)에 의거 지출
  • 간접경비 계상 시 제외됨
간접비
  • 정의 : 당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 <국가과제>직접비의 25.20%(직접비*25.2%)
    • 국가연구개발에 준하는 사업은 기관별 국가고시비율 적용
  • <지자체 과제>총연구비의 5%
  • <지자체 과제>총연구비의 5%

연구집행 흐름도

인건비 지급절차
기자재 및 재료비 집행절차
시작품제작비 집행절차
여비 집행절차
기술정보활동비 집행절차
수용비성경비 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