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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사용시 유의사항
인건비성 경비
연구원현황에 의거 입력된 인건비를 매달 20일에 해당자의 계좌로 계좌이체 지급됨(인건비 신청 불가)
월 25만원 초과시 기타소득세 공제 후 지급됨
연구원변경시 매달 10일 이전에 변경요청(소급변경 불가)
여비성 경비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하여 지급(공무원여비규정 참조)
출장지에서의 영수증은 연구비로 신청 불가(별도의 식대 등)
출장지에서 회의비 사용시 식비에서 감액하여 신청
별도의 지원기관 규정이 있을 경우 지원기관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
모든 연구참여인원은 출장신청서(결재완료) 사본 첨부
출장증빙은 지원기관 성격에 따라 교통비 영수증 및 출장지 식대영수증등 제출해야 함
1회 출장시 출장지가 다수일 경우 출장지를 전부 명기할 것
출장비는 출장전에 신청하여 지급 받는 것이 원칙임(별도 증빙 없는 경우 소급적용 불가)
수용비성 경비
복사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가능
복사비의 경우 수량, 단가를 명확히 기재할 것
특수인쇄물(포스터,브로슈어, 팜플렛 등)의 경우 원가계산서를 받아 확인자 날인 후 제출
지원기관에 따라 구입가능 물품이 다르므로 규정을 숙지 후 구매
재료비성 경비 (전산처리비 등)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를 제출
증빙서류의 일자 및 수량, 단가를 명확히 기재(거래명세서 필히 첨부)
계산서 등을 발행할 수 없는 경우(개인, 농장 등) 별도 서식의 증빙을 작성 제출
기자재 및 시설비
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자재의 구입 시 지원기관의 승인 후 구입
기자재의 경우 산학행정팀에 의뢰하여 중앙구매 하여야 함
기술정보활동비
연구관련 회의식비 및 도서구입 학회참가비, 자문료로 사용가능
회의비의 경우 회의록에 참여자의 날인을 모두 하는 것이 원칙임
학회참가비의 경우 참여연구원의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
도서구입 후 해당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기부채납을 득한 후에 기부채납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자문료의 경우 자문제공자의 인적사항 및 자문내용을 명시하여 지급신청
외국자문가의 경우 상세 자문내역 및 입국 여권사본을 첨부하고 해당 시 기타소득세를 제한 금액을 지급 후 신청
자문료는 원천징수 대상이므로 신청금액이 25만원 초과시 기타소득세(4.4%)를 제하고 계좌이체됨
연구활동비
연구활동진흥비(참여연구원 인센티브)와 과제관리비로 구성
인센티브지급시 25만원 초과시 기타소득세를 제하고 지급됨
과제관리비는 유관기관과의 회의식대 및 과제관리비용
인센티브는 연구기간 내 반드시 지급이 완료되어야 함
시작품제작비
연구계획서에 명기된 시작품제작시 사용
기성품이 아니므로 상세내역(설계도, 원가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
협동(위탁)연구비
협약서에 의거하여 세부기관의 요청(공문 등)에 의거 지출
간접경비 계상 시 제외됨
간접비
정의 : 당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국가과제>직접비의 25.20%(직접비*25.2%)
국가연구개발에 준하는 사업은 기관별 국가고시비율 적용
<지자체 과제>총연구비의 5%
<지자체 과제>총연구비의 5%
연구집행 흐름도
인건비 지급절차
기자재 및 재료비 집행절차
시작품제작비 집행절차
여비 집행절차
기술정보활동비 집행절차
수용비성경비 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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