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제도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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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특허법 제1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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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공개 → 기술축적, 공개기술 활용 → 산업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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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권부여 → 사업화촉진, 발명의욕 고취 → 산업발전
특허요건 : 특허권을 받기 위하여 출원발명이 갖추어야 할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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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산업상 이용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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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선행기술)이 아니어야 하고(신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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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함(진보성)
특허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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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통해 효력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실용신안권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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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만 효력발생 (속지주의) => 보호를 원하는 국가마다 등록 필요
(출처 : 특허청 지식재산제도-특허/실용신안-특허의 이해)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html.HtmlApp&c=10001&catmenu=m06_01_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