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연구비관리
사용자 등은 직무발명을 승계(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직무발명에 대해 보상할 의무를 진다.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을 신고할 의무를 지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개인명의의 산업재산권 또는 산업재산권에 따른 권리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소득은 소득세 합산 과세 대상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4조 1항 1호 바목 및 제21조 1항 7호)으로 근로소득(급여)와 합산과세 되나,
산학협력단이 직무발명의 승계에 대하여 발명자에게 지급하는 등록보상금과 직무발명의 기술이전에 대하여 발명자에게 지급하는
실시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5호 라목에 따라 비과세.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등록 특허의 기술이전에 대한 보상금에 대해서 비과세 처리하고, 미등록 특허 및 노하우 기술이전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4.4%를 원천과세 하고 있음.